조달청 78필지 9만 1049㎡ 국유화…완료까지 많은 시간 소요 실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부당하게 사유화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78필지, 9만 1049㎡를 국유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하지만, 일부 사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이를 국유화하는 작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

조달청은 은닉한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자료를 활용해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토지 53만 필지를 추려내고, 국가 기록원의 재 조선 일본인 명단 23만명과 대조해 은닉 의심 토지 1만 479필지를 선별했다.

서류 조사와 현장 방문 면담 조사 등을 거쳐 소유권을 확인한 토지를 제외한 471필지를 우선 국유화 대상으로 선정해 2015년부터 국유화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015년부터 올 12월 현재까지 120건, 163필지의 소송을 진행해 78필지, 9만 1049㎡, 시가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현재 조달청은 본청과 지방청의 국유 재산 관리 업무 담당 직원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체 변호사와 정부 법무 공단 등을 통해 국유화 소송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관련 증언이나 서류 등 증거 확보의 어려움, 이해 관계자의 불복 등으로 인해 국유화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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