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업일수 180일 한정…일부 식품비 지원 수준

‘무상급식’이란 용어 학부모 오해 불러…인건비․운영비등 감안해야

▲ 천안시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며 지난 20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사립유치원들이 '무상급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식품비 지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의 사립유치원들이 천안시의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설명회에서 ‘무상급식’이란 용어가 말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20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56개 사립유치원 원장과 학부모 1명씩 112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천안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로컬푸드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의 식품비 지원에 대해 안내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이번 설명회가 현실을 도외시한 설명회라며 ‘무상급식이란 단어를 사용할 경우 식품비 지원을 거부할 수 도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동안 유치원 식품비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2011년부터 1식 1850원과 친환경 식품비 400원 등 2250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여기엔 조리사 등의 인건비와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립유치원들은 현 공립유치원 수준의 현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천안시의 취지에 ‘조리사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제외한 상태에서 무상급식이란 용어는 학부모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급식비로 원별로 매월 4만원에서 5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했지만 식품비 지원을 받을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등을 사립유치원이 부담해야 하는 괴리가 발생한다.

또 천안시와 교육청이 제시한 지원기준인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이지만 실제 수업일수는 230일에 달해 식품비 지원 역시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게 사립유치원 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의 현물 식품조달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때 식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거리를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다”며“갑질을 일삼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식품 구매 루트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맹상복 사립유치원 천안지회장은 “천안시가 무상급식이란 용어로 학부모들에게 환심을 사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말”이라며“무상급식이란 말을 하려면 조리사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및 실질 수업일수를 반영해 한다. 학부모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식품비 지원이란 용어를 사용해 주길 바란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식품비 지원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못 밖은 현물 공급처 역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독점 횡포를 부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보다 다양한 식품의 공급을 위해선 다수의 현물공급처를 지정해 공급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천안시는 내년도에 지역유치원 111개소, 1만1158명의 원아들에게 37억1561만원의 예산(도비 20%, 시비30%, 교육청 50%)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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