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종합청렴도 6.11점…3년간 6점대 초반으로 답보 상태

▲ 2017년 국민권익위 광역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발표에 이어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30곳 등 47지방의회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은 지방의회의 경우 19,744명의 설문 대상자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 2017년 기초의회 30곳(인구 상위 기초단체)의 청렴도 측정 결과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 초반에 정체돼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측정됐다.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94점에 비교해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1.83점이나 낮은 편이다.

기관유형별로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2015년, 2016년에 1등급이 없었던 광역의회에서는 경상남도 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이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 달라 시계열 비교가 어려우나 2015년에 측정한 기초의회와 올해 측정한 30개 기관을 비교해 볼 때 경남 창원시의회와 울산시 남구의회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 기관으로는 광역의회 중에 서울시의회, 기초의회 중에는 충북 청주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등으로 집계됐다. 충남 천안시의회는 4등급에 턱걸이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9.03점) 및 자치단체(8.76점)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인사 관련 부정한 개입과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출입기자들의 인식 점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특히 출입기자의 경우 2015년 5.05점에서 2016년 4.97점, 2017년엔 4.65점으로 매년 인식점수가 나빠지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매년 악화(5.74점)돼, 공공기관(8.52점) 및 자치단체 평균(8.08점) 보다 2점 이상 낮게 나타나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설문 응답 대상자 중 일반주민의 의회 청렴도에 대한 인식 가운데 매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부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와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다.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3개 기관 18건, 총 부패금액은 2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3천8백만원이 감소했다.

부패사건 총 연루자 27명 중 의장 1명을 포함해 총 24명(88.9%)이방의회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을 받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3.3%) 공금 횡령·유용(27.8%), 금품제공(22.2%), 직권남용(11.1%), 향응수수(5.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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