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 대책 추진 계획…위반 때 예외 없이 행정 처분으로 근절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전세 버스, 건설 기계, 화물 자동차 등 사업용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사업용 차량을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공터 등에 밤새도록 주차해 주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교통 사고 발생과 소음·매연 등에 따른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돼 왔다.

이 같은 밤샘 주차는 사업용 차고지의 대부분이 도시 외곽에 설치된 상황에서, 운수 종사자가 생활권과 차고지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거주지 인근에 주차하기 때문이다.

시는 밤샘 주차 단속으로 매년 1100~1500건 가량을 행정 처분 했음에도, 단속 요구가 많은 것은 도심권에 차고지가 부족한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세 버스 밤샘 주차 해소를 위해 오월드, 월드컵 경기장, 국립 중앙 과학관 등 공공 기관의 비어있는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 과학관 부설 주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공유 주차를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첫 사례로 무인 주차 시스템을 설치해 연중 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건설 기계의 경우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굴삭기, 덤프 트럭 등은 공사 현장에 주박하고, 승용차로 출·퇴근 하도록 유도하면서 자동차 정비 공장, 폐 공장, 유휴 부지 등에도 야간 시간대에 한해 건설 기계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화물 자동차 주차 문제는 자역에 설치돼 있는 공영 차고지 1곳 220면과 물류 터미널 2곳 916면의 활용률을 극대화하면서 제3차 대전시 물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용 차량이 실질적으로 입고 가능한 장소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행정 권고함은 물론, 운전자의 거주지와 멀어 외면 받는 차고지를 다른 업체의 가까운 운전자가 활용하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 밤샘 주차 단속도 더욱 강화해 시·구 합동으로 상시 단속반을 편성, 단속 횟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밤샘 주차에는 예외 없이 행정 처분해 근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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