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거주기간 확인 않고 신청만 하면 지급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가 귀농 지원 융자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요건 등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가 하면 사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귀농지원 보조금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2009년부터 추진한 시·도 주관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행정상 3건(시정1, 주의1 통보1), 신분상(주의4), 재정상(회수 244만7천원) 등 조치했다.

실제로 세종시 농업축산과는 귀농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A씨는 거주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대상자 선정 요건에 부적합 했으나 2012년 3월 대상자 선정기관인 충북 청원군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선정해 같은 해 4월 융자금 2700만원을 지급했다.

또 A씨가 거주지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1년 뒤 세종시에 신청한 귀농 창업자금에 대해 청원군에서 송부한 관련서류를 근거로 자격요건 검토없이 9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더욱이 B씨의 경우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이전한지 불과 12일만에 농촌으로 재 입주해 농촌 이외 거주요건(1년)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위는 세종시에 이들 농가에 대해 지원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장은 귀농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이상 농가를 방문해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지구입 용도로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지원융자금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도시 지역으로 전출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융자금을 지원받아 농지(2119㎡)를 구입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및 승인 없이 대상토지의 일부(742㎡)에 건축물(소매점 1층) 및 사무소(2층) 68.8㎡)을 신축했음에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 통보 받았다.

시는 시도계획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라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가지 수립해야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했어야 하지만 이를 수립·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감사위는 농업기술센터가 2014년과 2015년 각각 귀농인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시범사업과 영농정착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30년이상 거주한 4명을 보조대상자 명단에 포함했고 정산까지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 집행된 보조금 244만7천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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