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교육청은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을 면제하고, 수업료는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학금 및 수업료 결정은 정부의 2020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의 조기 실현과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우선 면제하기로 결정하고(단, 학교장이 수업료를 자율 책정하는 사립예술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제외), 수업료는 동결했다.

내년에 고등학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수업료 연간 납부 금액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고(특목고, 자율형공립고 포함)는 1,400,400원, 특성화고는 1,359,600원이 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기회 균등의 조기실현 희망을 반영하여, 2018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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