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기준 일부 개정 공표…비수기 주중 객실 요금 최대 50%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앞으로 국립 산림 치유원과 국립 산림 교육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지역 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 유공자는 객실 이용 요금의 30∼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5일 산림청 국유 산림 복지 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지역 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 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유 산림 복지 시설의 입장료만 면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비수기 주중 객실 이용 요금의 30∼50%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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