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시 의회서…대한민국 성평등 국가 천명이 개헌 핵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남녀 동수 정치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헌 원탁 회의가 열렸다.

13일 국회의장 산하 법인인 한국 여성 의정 대전 아카데미는 대전시 의회 대 회의실에서 남녀 동수 정치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 조항 신설을 위한 개헌 원탁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 강연에 나선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는 남녀 동수 정치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은 성평등 국가라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라도 강조했다.

한국 여성 의정 대전 아카데미에 따르면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항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며,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프랑스 헌법에도 법률은 남녀가 선거직과 그 지위는 물론, 직업적·사회적 직책에도 동등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곳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한 현행 헌법 15조를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여성 의정 대전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주 전 의원은 "대전 지역 여성이 이번 원탁 회의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차별없는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현존하는 불평등 구조를 철폐할 수 있도록 개헌에 많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