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제처장 기관 표창…법제처와 협업 기업 지원 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법제처 주관 자치 법규 자율 정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정비 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이달 14일 법제처장 기관 표창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2014년 법제처 자치 법제 협업 센터와 협업해 다른 시·도 벤치 마킹, 우수 자치 법규 제정 등을 통해 조례 123건, 규칙 42건, 훈령·예규 31건 모두 196건의 자치 법규를 제정·개정·폐지 등 정비했다.

또 2015년에는 기업 진출입로 변경을 통한 기업 생산 활동 지원과 미관 지구 내 건축선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 건축비 절감 등 규제 개혁을 추진해 지방 규제 개혁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자부장관 표창과 특별 교부세 1억 2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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