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종교용지 협의양도인에 우선 양도 조건의해 조계종에서만 매입 신청

▲ 세종시의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 회원들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음실에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이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 시민단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종교용지 공급 과정서 특정 종교에 특혜와 해당 용지의 확대 및 특화종교용지로 도시계획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반박하고 나섰다.

행복청은 11일 종교용지의 공급과 관련해 어느 종교에 편향됨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새로운 국가 행정중심도시로서 전국적 규모의 종교단체들로부터 대형 종교용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대형종교용지를 5개소 확보했으며 이 중 개신교(’17.7월 3-3생), 천주교(’16.3월 4-1생), 불교 조계종(’14.3월, S-1생), 불교 천태종(’16.3월, 6-4생) 총 4개소에 공급한 바 있다.

특히, 16,000㎡ 이상의 대형종교용지는 특정 종교만의 공간이 아닌 일반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특화종교시설로 지정해 도시특화전문위원을 지정하고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도시의 대표적 건축물로 건립하도록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1생활권의 불교 조계종 용지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2013년 4월, 3-3생활권과 5-1생활권 1만㎡ 대형종교용지 2곳과 함께 대형종교용지로 계획됐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 이전에 종교용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보상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소유용지를 LH에 양도한 22개 용지 소유자(종교용지 협의양도인)에 대해 종교용지를 우선 공급하고자 2013년 11월 22명의 종교용지 협의양도인에 대해 협의 시 S-1생활권에 위치한 해당 종교용지는 기존에 행복도시 내 석불사 종교용지를 협의 양도한 조계종에서만 매입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10월 16,000㎡ 규모의 대형종교용지 3곳을 도시의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특화종교용지로 결정하면서 4-1생활권, 6-4생활권의 대형종교용지와 함께 S-1생활권 해당 용지의 규모도 확대했다.

행복청은 주변에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계획한 것은 대형종교용지 주변의 방문수요 등에 맞게 바로 인접한 지역에 관련 시설들을 계획한 것으로 해당 용지만의 특혜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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