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 침해 행위 등 방지 위해…15일부터 지자체장, 정당, 후보자 대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세종·충남 선거 관리 위원회가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 선거일 전 180일인 이달 15일부터 제한·금 행위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 단체의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 자치 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에 공공 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 운동에 따른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 법령 정보시스템 (law.nec.go.kr), 모바일 앱 선거 법령 정보(m.1390.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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