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내 표지판 관리 지침 개정…770개 사설 안내 표지 합동 점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사설 안내 표지판 오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11일 시는 도로법 제55조와 사설 안내 표지 설치·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대전시 사설 안내 표지 디자인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사설 안내 표지의 표준형 디자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표지의 색상 등 다양한 오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사설 안내 표지 디자인 관리 지침 교육으로 현장에서 디자인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미 설치한 모두 770개의 표준형 사설 안내 표지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해 오용 사례를 바로 잡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사설 안내 표지는 주요 공공·공용 시설 등의 관리 주체가 당해 시설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 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다.

2010년 4월에 제정한 지침에는 표지의 규격과 색상, 서체, 글자 크기, 문안의 배열, 설치 방법 등 세부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에 개정한 사설 안내 표지 디자인 관리 지침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경관과(042-270-6443)로 문의하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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