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중 관리 지역 선정…견인 등 적극적 대책 제외 아쉬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서 주정차 위반 때 강력한 단속이 예고됐다.

11일 대전시는 대전역, 복합 터미널, 학원가 등 불법 주정차 상승 민원 지역과 어린이 보호 구역 등 시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주차 문화 시민 의식 개선 켐페인과 함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별로 교통 소통 저해, 상습 민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현수막 게첨과 캠페인을 펼치는 등 불법 주정차 예방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CCTV 설치, 스마트 폰 시민 신고 활성화, 버스 EEB 단속 등 상시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버스 정류장 내 정차, 택시 대기·정차에 따른 교통 체증 유발에는 시·구·경찰 합동 단속과 역할 배분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더불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고 홍보를 함께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12일 서구, 둔산 경찰서와 합동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둔산동 학원가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캠페인은 사례를 중심으로 한 홍보 동영상 제작 배포, 스마트 폰 시민 신고 제도 안내,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내년에는 시민 주차 편의를 위한 새 사업을 도입해 선을 보인다.

공영 주차장 확보, 부설 주차장 개방·공유,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 시민 주도형 주차 문화 개선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이 바로 그 것이다.

특히 도보에서 차량 단속 전환, 버스 EEB 단속 확대 등으로 버스 노선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스마트 폰을 통한 시민 신고가 지난 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시가 이처럼 불법 주정차에 강경으로 선회한 배경은 지속적인 주차 단속과 시민 신고에도 불구하고, 대전역 등 다중 집합 장소, 버스 정류장, 백화점 주변 택시 대기·정차 민원 등 고질적인 상습 민원 지역에 시민 당속 요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초 질서 시민 의식 확립의 하나로 강력한 주차 단속을 통해 시민 스스로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반면 강력한 주차 단속이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단속에만 치우쳐 불법 주정차에 아예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차량 견인 등의 대책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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