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소독시설 기준 미달…AI 긴급행동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기도

▲ 충남 예산군에서 조류인플레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에서 AI(조류 인플루엔자)로 매년 양계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 등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점소독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는가 하면 소독실시 요령 등을 지키지 않는 등 방역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군에서 AI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설치되거나 U자형 소독기를 규정이하로 설치하지 않는 등 설치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도록 돼 있다. 또 소독장소에 대인소독기를 구비해야 하고 U자형 소독기는 시설별로 2개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충남 25개, 경기 18개, 충북 15개, 전북 3개, 전남 5개 등 66개 거점소독시설이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았고 U자형 소독시설은 시설당 1개만 설치해 운영한 곳이 충남에서만 5곳이 적발됐다.

충남에서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홍성군 5개(홍성·광천·은하거점·장곡·은하통제), 예산군 3개(궁평리·수덕사IC·광시), 공주시 6개(공주·우성·탄천·용봉·월곡·화헌초소), 보령시 4개(천북·웅천·청소·청라), 논산시 4개(거점소독시설), 부여 1개(웅포대교), 태안군 2개(당암·평천) 등 25개소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다.

또 소독장소에 U자형 소독기를 시설별로 2개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충남 5개 소독장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실제로 충남 공주 2개(탄천·월곡초소)와 아산 1개(감매초소(거점)), 태안 2개(당암·평천)는 시설당 1개만 설치·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령시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지난 6월 소독시설에 도착한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소형분무기를 이용한 차량내부 소독을 하지 않아 지적됐다. 또 천안시 등은 소독시설 근무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2017년 7월 3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해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조치와 발생 후 초동 대응 및 방역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가축방역체계 개선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 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4조 원(조류인플루엔자 9회(재정 소요액 1.1조 원), 구제역 9회(재정 소요액 3.3조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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