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높은 평가 받아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주최한‘제 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은 기존에 정량적으로 이루어진 법안의‘양적’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안에 대한 질적․내용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제 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의 평가는 약 840개의 공포법률을 대상으로 18명의 위원이 3개조로 구성돼 우수법률을 10개씩 추천했고, 위원들 다수의 추천을 받은 법률을 대상으로 해 우수입법 선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자는 전체 국회의원의 1.7%에 불과한 총 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 박경미 의원, 자유한국당 이헌승 ‧ 성일종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박완주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법률은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해 올해 9월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으로,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장착대상을 구급차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선박·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포함하는 “구급차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안은 응급환자 이송 중의 응급처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구급차에 기록 장치 등을 장착하도록 하였으나 구급차 외에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선박·항공기 등에 대하여는 이러한 장비의 장착에 대해 정하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상황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들의 통과율이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농약관리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항만공사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일명 ‘행복 농어촌 5법’을 통과시키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단순히 실적 위주의 발의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법안발의를 위해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법안에 담고 있다”면서 “제 5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입법 대상은 우수입법 선정과정에서 입법발의 건수 중심의 계량적 접근을 지양하고 입법의 내용과 그 질을 중심으로 선정해 시상한다는 점에서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해수위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는 단연 ‘쌀값’”이라면서 “현재 쌀값은 회복하고, 동시에 식량안보까지 지킬 수 있는 ‘농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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