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 1명당 월 13만원… 지원단 구성, 접수·홍보 지원 계획 시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요건은 월 급여로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 임금 준수와 고용 보험 가입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과 동 주민 센터와 4대 사회 보험 공단, 고용 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시행 초기 정책 혼란 최소화와 사업주·근로자 등 신청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단 구성과 접수·홍보 지원 계획을 지난 달 시달하고, 고용노동부 주관 전담 인력 실무 교육을 이달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대적인 온·오프 라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에는 지원단 구성과 동 주민 센터 전담 인력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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