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판매 중지 등 강력 조치…조사 전담 인력 확충 등 단속 강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앞으로 중소·벤처 기업,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상품 형태와 영업 외관 모방 등 부정 경쟁 행위 때 제품 생산과 판매 중지를 포함한 시정 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 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 경쟁 방지법을 개정해 올 7월 시행했고, 부정 경쟁 행위 가운데 상품 형태 모방 행위 첫 사례 조사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게 해당 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 권고 조치했다.

또 해당 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게는 판매 중지를 시정 권고했다.

특허청은 시정 권고일부터 30일 이내 시정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그니스는 지난 해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엄마사랑은 올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 형태 모방 행위 등의 단속 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따른 스타트업, 중소 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전담할 인력 3명을 내년 3월 충원하고, 형태 모방 신고 건 수와 업계 현황을 고려해 추가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품 형태 모방 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 산업 분야의 기획·직권 조사도 추진하고, 상품 형태 모방 행위 신고 센터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해 부정 경쟁 행위에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할 예정이다.

상품 형태 모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812·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4)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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