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지·관리 실태 점검 결과…미시정 때 강제 이행금 부과 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건축물의 대지 내에 설치한 공개 공지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19개 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7개반 2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공개 공지 내의 판매 영업장 사용, 출입 차단, 조경·시설물 훼손 여부 등을 약 한 달동안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시설물 훼손이 8건으로 적발된 전체 19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판매 영업 행위 7건, 주차장 등 타용도 사용 2건, 출입 차단 1건, 무단 증축 1건 등의 순으로 대부분의 위반 사례가 공개 공지의 사적 활용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에 시정 명령을 통해 조치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건축주 또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공개 공지 적정 유지 관리를 위한 안내문 등 배포를 통한 홍보로 공적 공간으로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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