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1월 31일까지…올해 약 21만 건 정비 근절 안 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유동 광고물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유흥 업소 밀집 지역은 물론 주택가, 주요 4거리, 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힌 현수막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 라이트·입간판,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달 말 까지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약 21만 건을 정비하고, 3억 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불법 광고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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