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대 양여 방식 유력…도안 2·3단계 개발 직접 영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법무부가 대전 교도소 이전 부지를 최근 현장 실사하면서, 연내에 이전 후보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사고 있다.

대전시와 법무부에 따르면 올 7월 유성구 방동·안산동·구룡동, 서구 흑석동·괴곡동 등 후보지 5곳의 현지 실사를 실시했다.

최종 후보지로는 법원과 검찰청과 가까운 곳이 낙점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 가스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연결이 용이하고, 문화재 보호법·환경 보전법과 중복되지 않는 곳,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곳, 부지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도소 이전 사업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정원 2060명인 대전 교도소에는 교도소 2000명, 구치소 1000명 등 3000명이 수용돼 있어 최소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돼야 한다.

재소자 1명당 1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도안 2·3단계 개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전 교도소 이전은 지난 해 12월 29일 헌법 재판소가 구치소 등 교정 시설의 방실에 1명당 1㎡가 조금 넘는 공간에 재소자를 과밀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도안 2·3단계 개발 종합 계획은 있지만,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옛 충남 방적 부지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고, 교도소 부지는 주거 기능으로 둘러싸인 비 선호 시설로 교도소 이전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개발에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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