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취업 규정 등 개정…근로 조건 개선 위한 취업 규정 정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마케팅공사가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와 노사 발전 재단이 2017 차별없는 일터 지원 사업에서 비 정규직 차별 개선 이행 결과 우수 사례 사업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도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취업 규정을 개정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발굴·적용하는 등 노력한 결과가 인증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Family Day)로 지정해 정시 퇴근을 유도, 가족 친화 경영 조직 문화를 확산했다.

이와 함께 유연 근무제를 실시, 획일화된 근무 형태를 개인·업무·부서별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해 조직 생산성 향상과 임직원 사기를 고취하고 있다.

이 밖에 공사는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취업 규정을 대폭 정비해 임산부의 근로 보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신설, 성희롱 금지와 예방 교육, 유급 유산 휴가 등의 조항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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