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필지 소유주 53명 대상…686억 규모 내년 1월 27일까지 완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28일부터 토지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대전 도시공사는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토지 소유주, 대전시, 공사가 각각 추천한 3개 평가 법인이 평가를 마치고 제출한 감정 평가 결과 검토를 거쳐 산술 평균한 보상 금액을 확정했다.

확정된 전체 보상 규모는 686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달 24일 필지별로 확정된 보상 금액과 보상 협의 안내문을 토지 소유주 53명과 지장물건 주 30명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보했다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돼 공사와 토지주·물건주가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납부와 등기 이전이 이뤄지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금액에 이의가 없어 바로 계약 체결과 관련 절차 이행이 이뤄질 경우 첫 보상금 지급은 이달 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공사는 내년 1월 27일까지 협의보상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유성구 구암동 일원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부지는 76필지 10만 2823㎡로, 이 가운데 무상 귀속 되는 도로 등을 제외한 감정 평가 대상은 모두 55필지 8만 9773㎡ 이다.

지장물은 가축 124마리, 수목 1만 3651그루, 비닐 하우스 31동 등이 있다.

공사는 토지 보상 절차와 함께 터미널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8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28일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올 9월 25일에 마감한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에는 모두 8개 기업이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8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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