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는 내달 15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제조업소 등 지역 20개 사업장의 대기·수질․소음진동분야에서 배출유무를 점검한다.

구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이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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