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약 1700곳 대상…12월 3일부터 담배 피울 수 없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간접 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국민 건강 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 시설 약 1700곳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는 당구장, 실내 골프장 등 실내 체육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때는 10만원, 금연 구역 지정 의무 미 이행 시설에는 시정 명령 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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