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에 중징계 지침…27일부터 공직 기강 확립 특별 감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 대행이 대행 체제 이후 여러 차례 공무원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한 가운데 앞으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연말연시를 맞은 것을 감안할 때 감찰 정국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 자치 단체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의 고의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파면·해임 등 완전 배제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 제2조에 따라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과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음 처분 또는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 유예 등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소속 공무원의 불법 촬영·유포 등 성폭력 범죄는 알고도 묵인하는 등 이를 비호한 감독자나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역시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엄중 문책할 것으로 요구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촛점이 맞춰져 있지만, 모든 성폭력 범죄가 예외 없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전시 역시 이런 정부 기조에 맞춰 이달 21일 인사 위원회에 성 관련 비위로 회부된 A 씨에게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확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대전시는 이달 27일부터 내년 지방 선거까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 권한 대행은 공무원 음주 운전, 성 범죄, 뇌물 수수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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