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 반영시 세제 감면, 건폐·용적율 완화 통해 유도

▲ 이춘희 세종시장이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 건물 내진 설계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는 내진대상 건축물 중 내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84개소 중 15곳과 학교 건축물 9개교 16동에 대해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축물 내진율 현황과 지진방재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세종시의 전체 건축물은 3만 3707동중 내진설계 대상은 5363동(16%)이며 이중 신도시는 1206동(87%), 읍·면 지역은 1679(42%)로 총 2876동(54%)은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이중 내진 대상 공공시설물은 270개소 중 내진이 반영된 것은 186개소(69%), 미반영된 것은 84개소(31%)다. 이중 15곳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5개동씩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 160개소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시설은 91개소(57%), 미적용 시설은 69개소(43%)로 국도와 지방도(국지도)의 시설물은 100% 반영됐으나, 시도·농어촌도로(교량포함) 시설물은 내진설계 도입 이전(1958~2000년 준공된 교량)에 완공됐다.

시는 내년에 부강119안전센터, 조치원청사, 세종시립의원, 보건지소 2곳 등 5곳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연동면 수청과선교와 장군면 대교, 연서면 월암교 등 교량 3개소는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건축물은 110개교 181동 중 101개교 165동(91.12%)은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미반영된 9개교 16동(8.88%) 중 4개교 8동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됐으며, 5개교 8동은 추경에 반영해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내진 설계 비대상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감면, 최대 10%의 건폐율·용적율 완화, 건축물 보험료 할인(20~30%)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진율은 54%로 신도시는 87%, 읍면은 42%로 파악됐다.

시는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내진이 반영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72개소와 옥외 대피소 8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위치를 알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행안부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또 민방위 경보통제소가 일정 규모 이상(진도 5.0)에서 즉각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는 등 지진행동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다양한 지진 유형을 가정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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