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위탁은 체육회에서 해명…법제처 유권 해석에서도 위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서구청이 올해 행정 사무 감사에서 지적 받은 체육 시설의 민간 위탁 후 재 위탁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침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구 체육회 회장으로 구청장인 장종태 청장의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이달 20일 서구 의회는 행감에서 갈마 근린 공원 풋살장, 관저 테니스장 등 3곳은 서구 체육회에서 위탁 받아 현재 제3의 기관·단체에 재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육 시설의 입찰부터 운영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는 민간 위탁 후 재 위탁을 엄연한 위법 행위로 규정한다.

이런 사실은 2011년 법제처 해석례와 2002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행정 사무의 법령상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둬야 하며, 수탁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간 위탁 후 재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위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청은 체육 시설의 민간 위탁 후 재 위탁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알고 있었다는데 문제를 더 하고 있다.

서구는 재 위탁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재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를 알게됐을 때 원 위치 시켜야 맞고,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서구 체육회는 실제 3곳의 시설을 재 위탁했다고 인정하면서 체육회와 생활 체육회가 통합하기 이전 체육회에서 재 위탁한 것으로 그 계약 기간을 채우도록 배려했고, 민선 4, 5기에서도 그렇게 해 왔다고 밝혔다.

민간 위탁 후 재 위탁을 관리·감독 기관인 서구청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조치를 해 오지 않았고, 서구 체육회는 이전부터 해 왔던 관례라고 책임을 떠미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민간 위탁 현황의 파악은 물론 재 위탁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대전시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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