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내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한 기틀 마련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글로벌 지식재산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세계 특허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특허법원 내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제재판부 설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제재판부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국제화됨에 특허법원 내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우리나라 특허법원 사건 중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전체의 30%를 넘는 현실에서 국제재판부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국제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특히 지난달 26일 대전에서 열린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제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여 국제재판부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날 열린 법안 제1소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제재판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한 끝에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박의원의 노력으로 국제재판부가 설치되면 특허법원이 소재한 대전시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의원은 “특허법원 내 국제재판부 설치는 지적재산권 전문법원 강화를 통한 국부 창출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법안 소위 통과는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 것으로써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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