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등 대상…24일 옛 충남도청서 진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대형 시설물 담당 공무원과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실 점검 진단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와 한국 시설 안전 공단 주관으로 이달 24일 옛  충남도청 대 회의실에서 실시 예정이다. 시·구 담당 공무원, 안전 관리 전문 기관, 시설물 관리 주체, 시설물 유지 관리 업체 종사자 등이 참석한다.

교육은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 터널·옹벽·사면과 교량·수리·건축 등 시설물 점검·진단 사례, 각종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 시설 안전 공단과 합동으로 지역 관리 대상 시설인 중리 취수장, 삼천 지하 차도, 유등교, 평송 수련원의 시설물 안전 관리 실태 전반을 합동 안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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