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연 검사 결과 고독성·잔디사용금지농약 불검출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 내 골프장 30곳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 30곳 전수를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는 지난 4월과 10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시차를 두고 총 2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총 506개 지점에서 토양 및 수질시료를 채취,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사용금지농약 7종 등 총 30개 항목에 이르는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점검했다.

검사 결과 조사대상 전 건에서 고독성과 잔디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플루톨라닐, 테부코나졸 등 일반농약 8개 항목이 일부 골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출된 일반농약은 살균살충제로 저독성으로 분류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건강증진을 위해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골프장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로써 도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사는 골프장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예방·감시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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