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는 20일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2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25회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8년도 본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2018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태권 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봉식 부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희환 의회운영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진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승연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하경옥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설장수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숙자 의원)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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