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일~12월 7일까지…개정 법규 이행 실태 등에 중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 35개 회사의 등록 기준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자동차 대여 사업 조합과 합동으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실태 전반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렌터카 시설 등록 기준 사항인 사무실과 차고지가 당초 등록 당시와 변경됐는지 여부 등 정상적인 사업 계획 변경 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임차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인 차 령초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 9월 1일부터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렌터카를 대여할 때 운전 면허 정보 자동 검증 시스템을 이용해 운전자의 운전 면허 정지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개정 법규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사고 발생 때 일률적인 면책금 책정, 예약금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에 따른 소비자와 사업자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대여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반드시 고객과 쌍방 차량 손상 여부를 촬영하도록 권고해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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