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일에서 1년 지난 187명…개임·법인 체납 지방세 60억 넘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방세 징수법 제11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모두 18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07명 27억 5600만원, 법인 80개 33억 4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1명당 평균 체납액은 약 3300만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이병돈 씨로 1억 4000만원이다.

법인 최고액은 ㈜리더스프라자에이로 2억 8100만원에 이른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3000만원 체납자가 137명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한다. 체납액 역시 23억 6400만원으로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38.7%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봤을 경우 총 체납자 107명 가운데 40~50대가 65명으로 60.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보다 앞서 올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했고, 명단 공개를 꺼려한 시민 일부가 모두 3억 1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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