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건설현장 관계자 간 합동 워크숍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종합상황실에서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하자 없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전문기관 합동 공동연수 개최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하자 없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전문기관 합동 공동연수를 14일 행복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하여 행복도시 공동주택의 하자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하자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마련됐으며, 행복청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및 행복도시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공동연수(워크숍)에서는 하자의 개념과 하자판단의 기준, 반복되는 하자의 사례와 예방방법, 하자조사의 방법 등 구체적인 하자판단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하자의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벽체와 창호 부위 결로하자 및 바닥타일 들뜸, 사람과 차량의 주요 이동동선에 설치하는 시시티브이(CCTV)의 적정여부, 조경수 고사에 대한 판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참여자 간 관심과 열띤 토론이 있었다.

행복청은 그동안 공동주택 하자 최소화를 위해 생활권별 현장 협의체 회의를 통한 하자정보 공유와 하자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하자의 원천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지적되는 세대당 하자건수가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정보공유 등을 통해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계적인 명품도시에 걸맞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일관되게 하자 없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