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특별 회비 부정 수수 판단…선거 자금·비용까지 규제 완화 아니다 메시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법원이 공직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판결에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상고 이유를 모두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대전 경제 연구 포럼(이하 포럼)의 성격이 아닌 '돈'에 있었다.

14일 대법(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피고인 권선택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 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파기 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권 전 시장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특별 회비에 있다. 이미 파기 환송심에서 이 재판의 운명이 갈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 2월 대전 지방 고등 법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포럼이라는 유사 기관은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포럼에서 특별 회비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법에서 역시 포럼에서 회원 67명에게 활동 경비와 인건비 등 정치 자금 약 1억 6000만 원을 회비 명목으로 기부 받은 것은 정치 자금을 기부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포럼이 권 전 시장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활동했고, 정치 활동을 하는 단체로 평가한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특별 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포럼의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 활동에 드는 비용인 정치 자금을 기부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과 같다.

포럼이 유사 기관 설치와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받았지만, 이 포럼을 위해 걷어 들인 돈이 유죄가 된 것이다.

실제 파기 환송심에서도 포럼이 선거 운동 유사 단체가 아니므로 그 활동 역시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했지 정치 활동 기구는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다.

또 고법에서 항소심을 할 때 사전 선거 운동이고, 그 자금이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고 막연히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정치 자금 부분을 명확히 해 추가로 심리하라고 내려 보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포럼의 성격이 무죄를 받은 것을 그 돈까지 무죄라고 순진하게 판단한 권 전 시장과 변호인 측의 대응이 이런 상황을 불러 왔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법은 이번 판결로 선거 운동 규제 완화가 선거 비용이나 정치 자금의 규제까지 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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