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조례등 개정

대덕구의회 제134회 임시회의 모습
대덕구의회는 지난31일 제143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의 5가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개의 분과위를 설치하고 11월29일에서 12월 5일까지 행정감사를 실시 하기로 하였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및 교통,보건,문화분야 등 행자부 정원승인 책정에 의한 조정으로 655명에서 6명이 늘어난 661명으로 대덕구 공무원의 수를 늘렸으며 늘어난 6명중 2명이 의회사무국으로 의회사무국의 인원이 15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3. 대전광역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5. 대덕구 제 4 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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