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13일 개최된 대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직속기관이 조례를 위반한 편법적인 계약을 통해 학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박병철 의원에 따르면 “A직속기관은 올해 6,500만원의 예산으로 2건의 학생체험 프로그램을 계약하면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한 후 업체를 선정했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종류와 위탁기관 선정은 교육감 만이 할 수 있고, 위탁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며,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에 대한 공증도 받게 되어 있는데도 이 기관은 모든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박 의원은“결과적으로 계약관련 법을 회피하기 위해 조례에서 유리한 조항만 활용하고 조례에 규정된 나머지 절차는 무시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편법계약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사실확인 후 개선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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