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골프장 잔류량 검사 결과…검출 때 관련 법률 따라 과태료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보건 환경 연구원이 대전 지역 4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과 잔디에 사용을 금지한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 5월부터 10월까지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를 건기와 우기로 나눠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 10종, 잔디에 사용 가능한 농약 18종 등 모두 28종을 검사했다.

그 결과 건기에는 플루톨라닐, 티플루자마이드, 아족시스트로빈 등 살균제 5종이 미량 검출됐다.

또 우기에는 살균제 5종과 카두사포스, 다이아지논 등 2종의 살충제가 추가로 검출됐지만 이들 농약은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농약이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과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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