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취소에 이어 가장 높아…운전 면허증 우측 하단서 확인 가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운전 면허 소지자 가운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운전 면허 취소자 21만 267명 가운데 5만 2943명이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
이는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자 12만 799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이다.
모든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주기별로 운전 면허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전 운전 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적성 검사를 신청할 경우 면허증을 당일에 발급받을 수 있다.
대전 시험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후 현장 수령지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장 방문 때에는 1종 면허의 경우 운전 면허증, 사진 2매가 필요하다.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2년 이내에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을 받은 경우 신체 조건의 적합 여부에 따라 건강 검진 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2종 면허는 운전 면허증, 사진 1매를 준비해야 한다.
운전 면허 적성 검사 기간은 운전 면허증 우측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이파인(e-FINE)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 교통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또는 콜 센터(1577-1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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