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우리어선 북한 피랍 상황 대응 매뉴얼 없어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흥진호 피랍에 대한 정부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어선 피랍에 대응해야 할 해수부 및 해양경찰이 관련 매뉴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발생한 우리 어선 북한피랍 사건은 총 5건에 달했다.

어선피랍은 2005년 8월에만 2건(4척)이 발생했으며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한건씩 사고가 발생했고, 이번 흥진호를 포함해서 모두 7척이 북한에 나포 됐다.

우리 어선이 북한에 피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수부와 해경이 관련 대응을 하고 있는데 두 기관 모두 지금까지 기본적인 정부대응 매뉴얼도 작성하지 않아 왔다.

이러다보니 흥진호가 연락두절이 된 일주일 간 피랍 가능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고, 북한의 통보로 우리 어민들의 생사가 확인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 매뉴얼은 재난 및 사고 대응시 행동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 단계마다 지휘부나 핵심 대응부서가 조치할 내용을 정해두고 있어 위기 발생시 대처를 위한 기준이 된다.

김태흠의원은 “흥진호 피랍으로 정부대응이 우왕좌왕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부처들이 최소한의 사전 대응준비도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재난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해 작성하고, 항상 최신화 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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