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리 서명 등 논란…투표 끝 반 10, 찬 9으로 부결

▲ 6일 대전시 의회 제234회 정례회에 앞서 월평 공원 잘 만들기 추진 위원회 참여 주민들은 의회 정문 앞에서 월평 공원 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섭 의원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절차에 승복하지 못하고 발의된 결의안이 동료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6일 대전시 의회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평 공원 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제적 의원 22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반대 10표, 찬성 9표가 나오면서 결의안이 무위가 돼 버렸다.

이 결의안은 서명 단계부터 논란을 빚어 왔다. 부결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김 의원이 이달 2일 서명을 받기 시작한 이 결의안은 당초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종천·송대윤 의원의 경우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고, 대리 서명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대리 서명 자체가 절차에 문제가 없지만, 의원 스스로 의안을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슷한 사례로는 제6대 유성구 의회의 공문서 위변조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런 논란은 표결에서 나온 찬성 9표가 결국 대리 서명이 됐건 정상적으로 서명했건 서명한 의원만이 찬성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례적으로 결의안을 부결한 의회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 결의안은 서명 단계부터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샀다.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인 월평 공원 특례 사업을 대전시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했지만, 이에 불복해 나온 것이 이 결의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해하자면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정한 결의안이 표결 끝에 부결된 것으로, 그 목적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결의안은 부결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

특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섭 의원은 월평 공원 특례 사업의 공론화 과정 가운데 하나인 공원 위원회 위원으로, 결과의 승복 보다는 언론에만 부각되는 길을 택하다 망신을 당했다는 점에서 그의 처신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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