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명칭 중복 조회 및 올바른 학원 명칭 사용 안내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교육청은 학원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에 따라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학원)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원명칭은 대전 지역 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전교육청에서는 명칭 사용에 대한 민원인의 사전상담 시 명칭 중복 조회 및 올바른 학원 명칭 사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에서 간판을 제작할 때에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정식 명칭 그대로 제작하여야 한다고 학원설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원 명칭의 제대로 된 사용은 학원 홍보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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