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31일 지역방송의 처우 개선 방안을 비롯한 방송 구조·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지역방송의 처우 개선 △단호하고 속도감 있는 방송공정성 회복 △불공정·불합리한 방송 규제 개선 △신기술 개발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 해소 등이다.

먼저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방송법에 지역성을 명시하거나, 지역방송을 방송체제의 기본요소로 설정하는 등 방송의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방송정책 및 규제 기구인 방통위 위원 구성에서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와 KBS 이사회, 방문진 이사 등의 선임 과정에서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자와 약자가 있다면, 약자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며 네트워크 광고 및 전파료 배분기준의 적절성 확보,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상식을 복원하는 것이 방통위의 소임”이라며 방송공정성 논란을 단호하고 집중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금 (방송 정상화에 대한) 대의명분도 있고 절차적 정의도 갖췄으니, 다소 불편하고 마찰이 있더라도 속도감 있게 감사·감독권을 활용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로 중간광고 게재 여부, 콘텐츠 이용료와 회선 이용료 납부, 방송발전기금 부담 등을 둘러싼 지상파와 케이블, 종편 간의 불합리한 차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케이블 사업자는 지상파와 종편에 콘텐츠 사용료를 내지만, 반대로는 내지 않는다. 중간광고도 지상파는 못 하고, 종편과 케이블은 할 수 있다. 방송발전기금도 지상파와 케이블은 부담하고, 종편은 최근에 와서야 소액 부담하는 등의 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공익적으로 합당한 기준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UHD나 5G 등의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투입되는 막대한 구축 비용이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상황을 지적하며 방통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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