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시 지역별 가중치 적용 등 개선되야

▲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충남도 제공)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전국의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단체는 수도권 66개 단체중 19곳으로 비수도권 160개 단체중 130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형있는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력의 격차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수도권의 자치단체는 인천의 옹진군과 동구등 2곳 뿐이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경북 청송을 비롯 69개 자치단체가 해당되는 심한 재정불균형을 나타낸다.

충남도는 26일 예산담당관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에 발맞춰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재정분권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간 세입비중은 76 대 24 수준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지방의 중앙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운영 상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선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4 구조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율을 2배 인상하면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각각 6조 4000억 원과 13조 1000억 원의 지방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 같은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특히 지자체 간 재정균형 장치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수도권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공동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꼽았다.

또 국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의 균형재원인 교부세의 감소를 가져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교부세율을 기존 19.24%에서 22%까지 대폭 상향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유사성격의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운영하는 포괄보조의 전면 도입 △기초복지 보조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기준보조율 상향 등 국고보조금 관리의 혁신방안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비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와 협업해 균형 있는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재정분권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선결돼야 하지만,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의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균형 있는 재정분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