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을의 갑질로 조합원 피해” vs 시공예정사"이미지 훼손, 사업진행 노력 보상”

▲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과 사업진행 협약을 맺었던 시공예정사가 협약파기로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자칫 사업이 파행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99번지 일대 435가구 규모의 건립예정인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조합) 건설사업이 전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과 조합측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6일 조합측에 따르면 2015년 10월 서희건설과 시공예정 협약을 맺었지만 2016년 11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금융대출 지연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

이들은 또 조합원들이 이자 부담 등의 피해를 입고 당초 사업약정 시 제시한 공사금액 보다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은 지난 5월 총회를 열고 조합원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희건설은 조합이 일방적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해 회사 이미지 훼손과 그 동안의 사업진행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 등의 대가 차원으로 지난 7월, 법원 판결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토지에 가압류와 조합가입분담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건설 앞에서, 전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의 가압류 등의 행위로 고통 받는 400여명의 조합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본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항의하는 집회를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조합측은 관계자는 “서희건설이 이주비등도 마련하지 않은채 토지담보대출에 조합원 개개인의 신용대출까지 요청했다”며 “개인 신용대출까지 2금융권에서 할 경우 개인 신용 하락 등으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하며, 기존 계약금 대출이 있는 조합원은 실제 대출가능 금액이 아주 적거나 불가능한 조합원들이 있어 실제 대출의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시공예정사 변경을 위한 총회 전, 서희건설 측에 수차례 대출조건이 완료되어 브릿지대출 승인서 및 중도금대출 금융확약서와 기존 사업협약서에서 제시한 공사비증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조합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조합원의 보호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희 건설 측은 “조합이 대출을 추가 요구해 대출이 지연됐지만 올해 5월에 승인됐다”며 “시공예정사로 약정까지 맺어놓고 일방적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 한 것은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조합측은 “서희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토지를 가압류하고 조합가입분담금 등 채권을 압류하며 조합과 새롭게 협약을 맺은 시공사의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조합명의로 토지이전등기를 못해 토지주들의 해약통보 등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사업진행이 불투명해 짐에 따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