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음 달 실시 계획…500명 기초 생활 보장 수급 혜택 예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26일 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등급 1~3급 중증 장애인을 포함하고,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 연금 수급자 또는 중증 장애 아동 수당 대상자를 포함한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전에 거주하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권자 약 500명이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기초 생활 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 기초 생활 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양 의무 완화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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