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저널 홍석인 기자>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경찰의 지령업무 등을 방해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6월 중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밤, 낮 없이 대전지방경찰청 112센터에 허위신고와 욕설 전화를 한 피의자 심모씨(55세, 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심씨는 지난 2월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12센터에 전화를 해 총 753차례에 걸쳐 욕설을 퍼붓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심씨가 작년에 폭행사건에 대한 신고를 했었는데 경찰이 조사를 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의 전화 신고 데이터에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 거짓진술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심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지난 19일 자진출석을 했으며,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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