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5세 이상 237명 면허 반납…초 고령 사회 진입 앞서 대책 서둘러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에서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 가운데 70%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대전에서는 모두 326명이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 반납은 237건으로 전체의 약 72.7%를 차지한다.

고령 사회로 접어든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령 운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운전 면허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2016 대전 사회 지표에 따르면 2015년 대전 인구는 153만 5191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6만 5729명에 이른다. 대전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약 10.8%다.

국제 연합(UN)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규정한 것을 감안할 때 이미 대전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같은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 고령 사회로 분류할 때 이에 맞는 각종 대책이 필요한 때다.

실제 통계청의 대한민국 노인 인구 추세에는 2026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8%를 차지하며,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통 분야의 경우 정부 대책 등이 마련됐다. 문제는 이런 대책 실시에 따른 '경로(敬老)'에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제8차 국가 교통 안전 기본 계획을 마련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 갱신 주기 단축, 고령자 교통 안전 교육 의무화 추진, 고령 운전자 차량임을 나타내는 실버 마크를 부착하는 방안 등 별도의 고령 운전자 대책을 담았다.

또 고령 운전자 기준은 65세 이상일 때와 70세 이상일 때로 분류했다.

반면 해외의 경우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해야 할 정도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 갱신이 까다롭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까운 일본은 70세를 기준으로 5년, 4년, 3년마다 운전 면허를 갱신하도록 갱신 주기에 차등을 두고 있다.

1998년부터는 아예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고령 운전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 주기로 적성 검사와함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운전 면허를 갱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는 75세, 80세에 운전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80세 부터는 2년 마다 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면허를 말소한다.

호주는 80세 부터 매년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 운전이 가능한 건강 상태임을 운전자가 증명해야 하고, 85세 부터는 의료 증명서와 함께 도로 주행 능력 검사를 받아야 운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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