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후 불법산지전용 1612건 적발…무허가벌채, 도벌 등 잇달아

▲ 충남도가 23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에서 매년 보전산지의 산불발생이 빈번하고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등 각종 산림파괴 행위로 산림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이 23일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충남지역 관내에서만 11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61건의 산불이 보전산지 관내에서 일어났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1612건에 달하는 불법산지전용이 적발되는 등 충남지역의 산림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충남관내 산림은 41만1006ha다. 이 가운데 국유림 3만5865ha, 사유림 37만51141ha이며, 신지종류별로는 보전산지 24만8196ha, 준보전산지 16만2810ha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2013년 이후 올 7월말까지 충남도 관내지역에서 총 113건의 산불이 발생해 28ha, 나무 7,298본(13억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7월말까지 42건이 발생해 4년 7개월동안 발생한 충남지역 산불의 37.2%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한 13건과 비교해 보면 3배 이상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전체 산불발생의 54%(61건)이 보전산지에서 발생했다. 더 엄격히 보전하고 가꿔야 할 보전산지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했으며 올해 발생한 산불 42건 가운데 우려 64.3%에 해당하는 27건의 산불이 보전산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보전산지 산불 5건과 비교하면 전년대비 5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산불예상이 소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며 “보전임지에서 발생한 산불발생 면적은 약 14ha, 피해나무 본수는 3,928본, 피해금액으로는 7억8,687만원”이라고 언급했다.

김의원은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라며 “2013년 이후 충남에서만 불법산지전용이 1162건이 적발되어 92.7%(1494건)을 검찰송치하고 나머지 85건은 내사처리, 7건은 타기관으로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 2곳, 채석장 24곳 등도 불법전용산지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더구나 보전산지에서의 산림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2013년 이후 보전산지에서만 불법산지 전용이 354건, 무허가 벌채 71건, 기타 산림훼손이 76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476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내사처리 18건, 타기관 이송 3건, 기타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지전용 등 각종 원인에 따른 보전임지 훼손적발 실적 가운데 임업용 산지 훼손 424건, 공익용 산지가 81건이다.

한편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충남도 관내에서 각종 용도별로 산지를 전용해 준 면적은 총 3,474ha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6ha의 산림은 골프장으로 전용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전용 원인별로는 허가 195ha, 신고 86ha, 협의 3,190ha 등이다.

김철민 의원은 “충남도 관내의 산림훼손이 매년 심각하다. 전체 발생한 산불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산불이 보전임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내에서 불법산지전용이 매년 수백건씩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장, 채석장 등에서도 불법전용산지를 하다가 적발되고 있다. 더구나 엄격히 보전해야 할 임용업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서도 산림훼손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나 관내 시·군과 협력해 보다 더 철저한 단속과 예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번 파괴되고 훼손된 산림은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복구비용 또한 상당하다. 산림병해충 못지않게 산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등 인위적인 산림파괴 행위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보전산지는 물론 관내에서 빈발하는 산불예방은 물론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도벌 등 각종 산림훼손과 산림파괴행위에 대한 예방대책 등 산림보전방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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