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옛 충남도청서…원자력 시설 도심 위치 여건 감안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3일 옛 충남도청 대 회의실에서 대전 원자력 안전 민·관·정 협의회 주관으로 원자력 안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환경 법률 센터 부소장 정남순 변호사는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 안전 관리와 지원 현황을 통해 본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다.

정 변호사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제도적 개선 검토 사항으로 원자력 안전법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규정, 주민 감시 기구 설치와 원자력 안전 협의회의 실질화, 연구용 원자로 시설 주변 지역 재정적 지원, 예방적 보호 조치 구역 설정 필요성, 연구용 원자로 시설의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부담금과 원자로 해체 비용 적립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 안전 연구소 한병섭 소장, 법무 법인 유앤아이 이상호 변호사, 대전시 의회 원자력 안전 특별 위원회 조원휘 위원장, 대전시 안전정책과 홍성박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하나로 원자로 등 원자력 시설이 도심에 위치해 있는 대전의 여건에서 자치 단체 감시 권한 부여와 시민 감시 제도화,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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